복지다모아

대전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전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입양·위탁보호·돌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대전청년내일재단

문의: 042-719-8431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추전 및 이자지원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1억원 이내 대출추천과 이자지원(3.5%)

선정 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2. 직장인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는 자, 개인 사업자, 대학원생 중 본인 연소득 4천 5백만원이하인 자 3. 청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자

신청 방법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index.do) → 대전청년사업 → 주거지원 →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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