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전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입양·위탁보호·돌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대전청년내일재단
문의: 042-719-8431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추전 및 이자지원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1억원 이내 대출추천과 이자지원(3.5%)
선정 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2. 직장인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는 자, 개인 사업자, 대학원생 중 본인 연소득 4천 5백만원이하인 자 3. 청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자
신청 방법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index.do) → 대전청년사업 → 주거지원 →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