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함양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경상남도·함양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신체건강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팩스

담당부서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문의: 055-960-4920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군민들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고 장기요양서비스(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으나, 저소득층 군민들은 본인부담금의 부담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코자 함.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이하“장기요양급여”라 한다)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지원 대상자로 한다. 다만, 부담금 지원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하며, 본인일부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 상한액을 50,000원으로 정함.

선정 기준

- 등급기준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인지지원등급인 자 - 소득기준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대상자로 판정받은 자 - 거주지기준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군에서 대상자 결정 장기요양서비스(시설 및 재가급여) 이용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중 50천원의 범위내의 실비를 지원함. 단, 전월 이용분을 확인하여 익월에 지급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함.

근거 법령

함양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