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경상남도·함양군·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문의: 055-960-4930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자활기금 융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자활기관ㆍ자활기업
지원 내용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의 비용 2) 행상ㆍ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ㆍ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수급자는 읍면장에게 신청, 자활기관이 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에게 신청
근거 법령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영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