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경기도·성남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1인가구지원팀

문의: 031-729-8513

1인 가구의 단기 간병비 지원을 통해 시민의 정서적 안정 및 경제적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감 행정에 기여

지원 대상

성남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90%이하 1인 가구

지원 내용

1일 최대 10만원(연 7일 이내)

선정 기준

□ 선정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성남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말소자 제외) ② 2025년 기준 중위소득 90% (2,152,812원)이하 가구 ③ 2차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자(의사소견서 필) ④ 간병 업체(협회)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신청 방법

□ 선정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성남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말소자 제외) ② 2025년 기준 중위소득 90% (2,152,812원)이하 가구 ③ 2차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자(의사소견서 필) ④ 간병 업체(협회)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근거 법령

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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