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안산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추가 지원

경기도·안산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중장년청소년청년
관심테마:입양·위탁보호·돌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콜센터

문의: 129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사업만으로 부족한 활동지원급여를 시자체 추가로 보조합니다.

지원 내용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 월 10시간 추가지원 -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이상 대상자 - 월 50시간 추가지원 -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미만 대상자 - 월 20시간 추가지원 -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413점 이상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호흡기 착용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선정 기준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 월 10시간 추가지원 -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이상 대상자 - 월 50시간 추가지원 -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미만 대상자 - 월 20시간 추가지원 -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413점 이상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호흡기 착용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신청->시청 사업부서 대상자 확인 및 결정->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선택 이용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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