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울릉군 취약계층냉난방비 지원사업

경상북도·울릉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54-790-6176

폭염대비 취약계층 냉방용품구입 및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연료비 지원을 통한 계절적 취약계층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울릉군 거주 취약계층

지원 내용

하절기 :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동절기 : 취약계층 난방연료비 지원

선정 기준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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