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저소득층집수리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울릉군 주민복지과
문의: 054-790-6174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주택보수가 필요한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중 자가 및 무료임차가구 - 무허가·미등기 자가 가구 인정 범위 : 5년 이상 *2021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사항(완료) - 제외대상 : 기초주거수급자, 수혜 후 수선주기 미경과자 2) 사업내용 : 건축허가가 불필요한 단순 수선, 교체 등 - 도배·장판, 천장, 전기설비, 담장, 싱크대, 방수, 화장실 등 3) 지원기준 : 가구당 연700만원 이내(초과시 본인부담) *2021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사항(완료) 4) 수선주기 : 3년 - 수혜 후 3년 이내 기초주거(수선유지급여) 변경 불가
지원 내용
1) 사업내용 : 건축허가가 불필요한 단순 수선, 교체 등 - 도배·장판, 천장, 전기설비, 담장, 싱크대, 방수, 화장실 등 * 단열, 창호, 보일러 공사 ⇒ 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
선정 기준
1) 주택보수가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 중 자가, 무료임차가구 - 무허가·미등기 자가 가구 인정 범위 : 5년 이상 - 저소득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제외대상 : 기초주거수급자, 수혜 후 수선주기 미경과자
신청 방법
1) 접 수 처 : 읍면 사회복지담당 2) 신청서류 - 주택수리신청서 - 건물주·토지소유주 동의서 (해당자) *건물주와 토지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주에게도 집수리동의서 징구 - 거주사실확인서 (무허가·미등기주택 소유자)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무허가·미등기주택 소유자) 3) 지급개시일 : 희망 신청대상자에 대한 주택점검 조사 및 소득인정액 확인절차를 거쳐 대상자 결정 후 시행 4) 지급방법 : 현물지급(주거환경에 필요한 수선)
근거 법령
저소득층집수리사업 추진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