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남해군 행려자 지원

경상남도·남해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문의: 0558603806

행려자에 대한 귀향여비등의 지원으로 일탈행위를 방지하여 취약계층의 사망사고등을 미연에 예방코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귀향여비가 없는 행려자 등 2) 지원기준 : 귀가여비(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버스비등의 교통비, 식비) 및 노숙인 쉼터 인계시까지 거처제공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귀가여비(실비수준) 2) 지원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시기 : 수시 지급 - 지급방법 : 경위서 및 영수증 징구후 현금 지급

선정 기준

귀가여비(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버스비등의 교통비, 식비) 및 노숙인 쉼터 인계시까지 거처제공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귀향여비등을 신청하는 자가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방문하여 해당양식 경위서 제출후 귀가여비등을 직접 청구

근거 법령

행려자(노숙인)지원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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