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충청남도·공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노년아동영유아청년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
문의: 041-840-8845
- 불법묘지정비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급
지원 대상
○ 관내 무연분묘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신청 방법
○ 지원내용 - 지원형태: 무연분묘 개장 및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공영장례비용 지급 - 지원방법: 사업자 선정을 통한 개장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비원)
근거 법령
장사 등에관한 법률12조 무연고 시신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