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청남도 입양축하금 지원
충청남도·2024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
관심테마:입양·위탁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 아동복지팀
문의: 041-635-4254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 및 입양아동의 복지증진 강화
지원 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지원 내용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장애아동 1명당 500만원
선정 기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신청 방법
시군구 담당부서로 신청
근거 법령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