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창원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경상남도·창원시·2026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안전·위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

문의: 055-225-3614

100세이상 장수노인을 우대함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지원 대상

우리시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1인당 장제비 1,500,000원

선정 기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지급 받는 장제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제비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금액을 지급

신청 방법

사망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 읍면동 제출->시에서 지원

근거 법령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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