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경상남도·창원시·2026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안전·위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
문의: 055-225-3614
100세이상 장수노인을 우대함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지원 대상
우리시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1인당 장제비 1,500,000원
선정 기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지급 받는 장제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제비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금액을 지급
신청 방법
사망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 읍면동 제출->시에서 지원
근거 법령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