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임산부,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울산광역시·울주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임신 · 출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주거보호·돌봄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울주군보건소
문의: 052-204-2868
산전 진료와 분만 및 난임부부의 시술을 위해 관외로 이동 시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장려 정책 필요
지원 대상
임신확인일이나 난임시술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나 난임시술 지원신청(부인기준)을 한 사람
지원 내용
주민등록상 울주군 거주 6개월 이상된 임산부 및 난임부부(여성)로 1회 10만원 최대 10회 교통비 지원 - 임산부 : 16주 이후 출산일까지 - 난임부부 :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선정 기준
울주군 전입 6개월 이상이며, 임산부는 임신 16주부터 출산일까지 임신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난임으로 시술을 받는 사람은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지원가능.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구비서류 임산부 - 의료기관 진료 입증서류(산부인과 진료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일 표기) 난임부부 - 난임진단서, 시술확인서(울주군보건소 자제 양식), 의료기관 진료 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주민등록등초본(전입일 표기) ※ 대리인 방문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접수처 :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남부통합보건지소(052-204-2817), 범서보건지소(052-204-2832)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