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2023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문의: 053-666-2562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으로 기본욕구 충족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지원 대상
기존 인정조사 법정급여 등급대상자 또는 등급제 개편 후 종합조사 법정급여 구간 대상자
지원 내용
없음
선정 기준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월 40시간, 최대 3년)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월 40시간)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 수급자와 만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독거 취약가구는 아니나 질별 등으로 보호자 지원이 불가능한 가구 등(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