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보호종료아동 생활보조수당
서울특별시·서초구·2022년 기준
관심테마:보호·돌봄생활지원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아동청년과
문의: 02-2155-8890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과거 대상자 포함) 중 지급 시점 기준으로 서초구에서 연속해서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월 30만원 지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보호종료아동 지원
신청 방법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아동 -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한 아동 - 서초구청 또는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후 소득인정액 조사, 재산재무관리 등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가정방문 진행
근거 법령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