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남동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천광역시·남동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영유아
관심테마: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 032-453-511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단, 산모가 출산일로부터 남동구 6개월 이상 거주)

지원 내용

산모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단, 산모가 출산일로부터 남동구 6개월 이상 거주)

신청 방법

1. 바우처 지원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 복지로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2. 서비스 이용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 지원기간 : 바우처 유형에 따라 상이함 (최단 5일~최장 15일) - 이용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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