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대전광역시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대전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중장년청년청소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재활지원팀

문의: 042-270-4782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중 독거 장애인의 안전 및 생명보호 등 사회안전망 마련

지원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 또는 서비스지원 종합점수 380점 이상 최중증독거장애인으로 -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장애인 등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 위급 상황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없는 장애인

지원 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시간 추가 지원

선정 기준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상황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수 없는 장애인

신청 방법

- 바우처 결제를 통한 지급 - 본인 및 대리인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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