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대전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중장년청년청소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재활지원팀
문의: 042-270-4782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중 독거 장애인의 안전 및 생명보호 등 사회안전망 마련
지원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 또는 서비스지원 종합점수 380점 이상 최중증독거장애인으로 -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장애인 등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 위급 상황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없는 장애인
지원 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시간 추가 지원
선정 기준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상황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수 없는 장애인
신청 방법
- 바우처 결제를 통한 지급 - 본인 및 대리인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