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청주시 아동급식확대지원(방학중)

충청북도·청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
관심테마: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담당부서

청주시청 아동복지과

문의: 043-201-1925

방학중 저소득 및 한부모 보호자녀 등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중식 제공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행방불명,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 만성질환 및 학대 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방학중 중식지원 (1식 9,500원)

선정 기준

결식우려 가정 아동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준비서류 : 건강보험 납부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서비스 이용방법 - 지원방법 : 전자카드(꿈자람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 충전후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사용 - 사용방법 :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1일 최대 25,000사용가능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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