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시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E-mail, 인터넷
담당부서
용인시 제1부시장 청년담당관
문의: 031-324-2793
학자금 대출로 신용회복의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 마련을 통해 기본적인 청년복지 실현
지원 대상
○ 지원기준 : 신청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용인시에 주소를 둔 자 ○ 대 상 : 39세 이하 청년 중 [지원유형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여 신용유의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 ※ 신용유의자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지원유형Ⅱ]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자 중 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약정 유지),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자
지원 내용
① 지원유형Ⅰ -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초입금(대출잔액의 10%) 지원,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손해금) 감면 및 법적조치 유보, 신용도 판단정보 해제 - 지원액(1인 100만원 이내)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초입금을 제외한 채무액은 청년 본인이 원리금 분할로 상환 ※ 분할상환약정체결: 한국장학재단에 필요 초입금(대출잔액의 10%상당)을 납부하고 납부금을 제외한 채무액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기본 10년간(최대 20년간) 상환, 체결 후 일주일이내 신용도 판단 정보 해제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만 해제되며, 타 공공·금융기관에서의 대출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음 ② 지원유형Ⅱ -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자(부실채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 이상 분할상환약정 유지),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자에게 남은 채무액 지원(1인당 100만원 이내) ③ 취업연계 -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취업희망자에게 관련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 ①, ②, ③의 해당 요건 모두 충족것 ①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서, ②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으며, ③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자 중 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약정 유지),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자 ○ 지원 대상자로 선정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함.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한국장학재단에 초입금을 지원하며 기간 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최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페이지에 신용회복 공고를 확인 후 e-메일(cors213@korea.kr) 신청 ※ 신용유의자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