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기도·광명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광명시 주택과

문의: 02-2680-6332

광명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및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신혼부부 - 대상자격: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무주택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 5억 원 이내(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 5.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계약으로 한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 ○ 청년 - 대상자격: 만19세 ~ 39세 이하(무주택자),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 3억 원 이내(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 5.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족)

지원 내용

신혼부부 : 연1회,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2.5% 이내, 월세 2.7%이내(최대 3년 지원) 청년 : 연1회,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1.2%이내, 월세 1.4%이내(최대 3년 지원)

선정 기준

신혼부부 : 보증금 5억원 이내인 단독, 다가구,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거주(광명시),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 청년 : 보증금 3억원 이내인 단독, 다가구,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거주,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족)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근거 법령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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