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고성군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상남도·고성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남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문의: 055-670-2274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지원 대상

고성군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주택구입, 신축, 임차)을 대출받은 신혼부부 신청대상  혼인신고일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최초 신청자에 한해 적용) 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 국민주택 기준 이하일 것(단독, 다가구,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금융기관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것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일 것

지원 내용

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

선정 기준

혼인신고일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국민주택 기준 이하일 것 금융기관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것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일 것 소득조사 - 연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조사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토대로 판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납부금액 확인 - 소득이 있을 경우: 국세청 자료 [소득금액 증명원] 확인 - 소득이 없을 경우: 국세청 자료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확인

신청 방법

부부 중 1인, 현장 방문 접수

근거 법령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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