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舊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2024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지역화폐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경기복지재단
문의: 031-267-9360
도내 청년노동자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 대상 : 도내 거주 19세~39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 적립 시 2년 후 약 580만원 수령(현금 480, 지역화폐 100)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근거 법령
경기도청년기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