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순창군 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2024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담당부서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문의: 063-650-1251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매월 13만원 지원(단, 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2) 접수확인 및 실태조사 : 해당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 실태확인 조사 3) 정확한 확인 조사후 대상자 확정 4) 매월 25일 수당지원

근거 법령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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