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장성군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전라남도·장성군·2024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담당부서

장성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문의: 061-390-8363

양육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출산율 저하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o 2022년생까지 기존 지원액으로 분기별 지급 - 첫째아 : 120만원을 1년간 300,000원 - 둘째아 : 250만원을 2년간 312,500원 - 셋째아 : 420만원을 3년간 350,000원 - 넷째아이상 : 1,000만원을 4년간 625,000원 o 2023년생 이전 출생아 부터는 다음과 같이 분기별 지급 - 첫째아 : 일시금 200만원과 1년간 50만원 - 둘째아 : 일시금 200만원과 2년간 50만원 - 셋째아 : 일시금 200만원과 3년간 50만원 - 넷째아이상 : 일시금 200만원과 4년간 50만원 - 첫째아 : 120만원을 1년간 300,000원ㅌ - 둘째아 : 250만원을 2년간 312,500원 - 셋째아 : 420만원을 3년간 350,000원 - 넷째아이상 : 1,000만원을 4년간 625,000원 o 2023년생 이전 출생아 부터는 다음과 같이 지급 - 첫째아 : 일시금 200만원과 1년간 50만원 - 둘째아 : 일시금 200만원과 2년간 50만원 - 셋째아 : 일시금 200만원과 3년간 50만원 - 넷째아이상 : 일시금 200만원과 4년간 50만원

선정 기준

- 출생아 출생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 출생아 출생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한 출산가정 - 출생아의 순위별 지원액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24 등 출생 신고시 양육비 신청

근거 법령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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