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고성군 전입축하금 지원

경상남도·고성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문의: 055-670-2705

인구 회복을 위해 전입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인 적정 인구 확보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 (3인 이하) 1인당 10만 원 지원 - (4인 이상) 70만 원 지원

지원 내용

○ 현금 지급(계좌 입금) - (3인 이하) 1인당 10만 원 지원 - (4인 이상) 70만 원 지원(2회 분할지원)

선정 기준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 (3인 이하) 1인당 10만 원 지원 - (4인 이상) 7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전입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근거 법령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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