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전입축하금 지원
경상남도·고성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문의: 055-670-2705
인구 회복을 위해 전입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인 적정 인구 확보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 (3인 이하) 1인당 10만 원 지원 - (4인 이상) 70만 원 지원
지원 내용
○ 현금 지급(계좌 입금) - (3인 이하) 1인당 10만 원 지원 - (4인 이상) 70만 원 지원(2회 분할지원)
선정 기준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 (3인 이하) 1인당 10만 원 지원 - (4인 이상) 7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전입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근거 법령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