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사업

경기도·화성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031-5189-2226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점수 300(아동260)점 이상을 갖춘자 ※지적, 자폐(주장애) 장애인은 300점 이하여도 급여지원 제공

지원 내용

월 10~140시간

선정 기준

○ 지원내용: 월 10~140시간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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