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사업
경기도·화성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031-5189-2226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점수 300(아동260)점 이상을 갖춘자 ※지적, 자폐(주장애) 장애인은 300점 이하여도 급여지원 제공
지원 내용
월 10~140시간
선정 기준
○ 지원내용: 월 10~140시간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