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충청북도·충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문의: 043-850-6813
신체활동이 불편하고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65세이상 노인 중 등급외 A, B인 자, 또는 신체활동이 불편한자(의사소견서, 장애인진단서(지체, 뇌병변 등)) ※ 신체적장애(지체(하지, 척추), 시각, 청각(평형),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등 ‣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지원 내용
보행기 지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중 장기요양등급외 A,b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제출대상자
근거 법령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