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충청북도·충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문의: 043-850-6813

신체활동이 불편하고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65세이상 노인 중 등급외 A, B인 자, 또는 신체활동이 불편한자(의사소견서, 장애인진단서(지체, 뇌병변 등)) ※ 신체적장애(지체(하지, 척추), 시각, 청각(평형),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등 ‣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지원 내용

보행기 지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중 장기요양등급외 A,b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제출대상자

근거 법령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