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괴산군 고국방문 사업

충청북도·괴산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괴산군 가족행복과

문의: 043-830-3405

결혼후 몇년간 고향방문을 하지못한 이주여성에게 고향방문 기회제공으로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결혼 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 ○ 지원범위 - 1 가정별 165만원 이내 항공료 지원 - 추가비용 본인 부담

지원 내용

1) 사업기간 : 연중 2)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 지원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괴산군내 3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내국인과 결혼 후 5년이상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 우선 선정기준 - 결혼 이주 후 고향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결혼이주여성 - 고향을 방문한지 오래된 결혼이주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괴산군 가족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 후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이체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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