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여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문의: 031-887-2953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며 정주여건 개선
지원 대상
- 공고일 1개월 이전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해당 - 가구원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임대차액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대출 잔액의 2% 한도(연 최대 200만원)
선정 기준
지원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제외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신청 방법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접수
근거 법령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