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민 (단, 응급입원치료비는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 무관)
지원 내용
1) 응급입원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2) 행정입원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100만원 한도) 3)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4) 초기진단비 :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 받은 자에 따른 검사,약제비, 진찰료, 입원료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40만원 한도) 5) 외래진료치료비 :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 받은 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36만원 한도)
선정 기준
1) 응급입원치료비(소득재산 해당없음)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한 자 2) 행정입원치료비(소득재산 해당없음)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한 자 3) 외래치료지원 치료비(소득재산 해당없음)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 받은 자 4) 초기진단비 치료비(소득재산 해당없음) :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 받은 자 5) 외래진료치료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 받은 자
신청 방법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신청 접수(우편접수 여부 별도문의)
근거 법령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조례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