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영덕군 행려자선도비

경상북도·영덕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영덕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730-6022

행려자 선도비를 지급하여 행려자의 안전한 선도 및 보호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또는 현금 지급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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