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행려자선도비
경상북도·영덕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영덕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730-6022
행려자 선도비를 지급하여 행려자의 안전한 선도 및 보호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또는 현금 지급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