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완주군 인구정책과
문의: 063-290-2372
결혼은 출산을 결정하는 전제조건이므로 결혼은 곧 축복이라는 사회적인 격려와 지원정책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여 인구감소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지원 대상
만19세 ∼ 만49세이하 신혼부부
지원 내용
. 500만원 (5년간, 5회, 지역상품권 분할 지급) - 혼인신고후 신청시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1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2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3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4년후 : 100만원
선정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중 1명이 6개월이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둔 경우(재혼 포함) *2020.7.1.혼인신고자부터 적용 단, 배우자가 외국인의 경우 혼일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부부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이경우에도 한사람은 6개월 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신청 방법
최초 방문신청 후 매년 읍면 확인 후 지급
근거 법령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