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군포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경기도·2024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군포시청 교육체육과

문의: 031-390-0581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학생 교복지원 사업 추진

지원 대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지원 내용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교복지원비 지급

선정 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신청 방법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 관내 중, 고등학교 보조금 신청 및 교부(학교 ⇔ 시) 주민등록 타 시도 중고 신입생 신청 및 교복지원비 지급(학부모 ⇔ 시)

근거 법령

군포시 교복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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