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광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광주시 대표번호
문의: 031-760-2000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장려금은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1.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死胎), 사산아인 경우
지원 내용
읍면동 지급
선정 기준
광주시민
신청 방법
방문
근거 법령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