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경기도·-·2022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관심테마:생활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031-8008-2414

장애인 지원시책 인지도 제고 및 각종 사회경제문화활동 정보 획득 기회 제공

지원 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 재가 장애인 가구

지원 내용

복지신문 무료 보급(가구당 매월 4,200원 이내)

선정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 재가 장애인 가구

신청 방법

장애인 복지신문 구독 관련 읍면동 문의(별도 신청 서식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