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경기도·-·2022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관심테마:생활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주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031-8008-2414
장애인 지원시책 인지도 제고 및 각종 사회경제문화활동 정보 획득 기회 제공
지원 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 재가 장애인 가구
지원 내용
복지신문 무료 보급(가구당 매월 4,200원 이내)
선정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 재가 장애인 가구
신청 방법
장애인 복지신문 구독 관련 읍면동 문의(별도 신청 서식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