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원주시 효행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원주시 경로복지과

문의: 033-737-2684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시민에게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 및 효 문화 발전 기여

지원 대상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당해 만85세 이상이 되는 노인 포함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효행장려금 지원 (연20만원/분기5만원)

선정 기준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당해 만85세 이상이 되는 노인 포함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신청 방법

연령 도래 시 거주지 읍면동 방문 신청

근거 법령

원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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