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광주광역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광주광역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지지원과

문의: 062-960-8347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 기준에 맞지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역 자체적으로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광주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소득재산 및 부양기준 기준 동시 충족자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생계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지급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4인기준 : 3,049천원 - (재산기준) 일반재산 16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0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준용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 가능

근거 법령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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