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양시 장수노인지원
경기도·안양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입양·위탁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안양시청 노인복지과
문의: 031-8045-2243
장수노인에 대해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보장의 금전적 보전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함
지원 대상
1.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2.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노인(단,거주기간의 산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원 내용
- 만 85세 이상 : 월 2만원 - 만 90세 이상 : 월 3만원 지급
선정 기준
안양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노인(단,거주기간의 산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017년부터 신규신청 받지않음.
근거 법령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