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출생축하금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안산시청 통합돌봄과
문의: 031-481-2604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입양일) 현재 연속해서 안산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관내에 출생신고(입양신고)된 자 -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부터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 - 재혼 후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그 자녀의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부 확인후 자녀를 합산하여 정하되, 그 신생아나 입양아 등은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출생아 별 지원 - 출생아(입양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지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300만원 - 셋째아 이상 : 500만원
선정 기준
*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만약 12개월 미만이라면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접수 *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계좌로 현금지급
근거 법령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