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보훈명예수당
경기도·안산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안산시청
문의: 1666-1234
참전유공자 및 그외 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자긍심 고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안산시 1개월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1)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6만원 지급 2) 그외 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2만원 지급 3) 사망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15만원 지급 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원 지급 ※ 매분기 마지막달 20일 계좌입금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안산시 1개월 이상 거주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보훈명예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수당지급 대상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매분기 마지막달 20일 지급)
근거 법령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