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안산시 보훈명예수당

경기도·안산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안산시청

문의: 1666-1234

참전유공자 및 그외 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자긍심 고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안산시 1개월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1)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6만원 지급 2) 그외 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2만원 지급 3) 사망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15만원 지급 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원 지급 ※ 매분기 마지막달 20일 계좌입금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안산시 1개월 이상 거주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보훈명예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수당지급 대상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매분기 마지막달 20일 지급)

근거 법령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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