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고양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문의: 031-8075-3327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각 2개월씩,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구
지원 내용
월 5만원 / 연 4회지원
선정 기준
- 저소득 한부모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 한부모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근거 법령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