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고양시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고양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문의: 031-8075-3327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각 2개월씩,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구

지원 내용

월 5만원 / 연 4회지원

선정 기준

- 저소득 한부모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 한부모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근거 법령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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