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삼척시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돌봄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노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문의: 033-570-3346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안전망 강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독거노인, 가정보호위탁아동, 저소득장애인 등 그 외 생활이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교육비, 난방비 등 지원

선정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금융재산 1,000민원이하/재산15,2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장의 현장확인 및 추천

근거 법령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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