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돌봄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노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문의: 033-570-3346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안전망 강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독거노인, 가정보호위탁아동, 저소득장애인 등 그 외 생활이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교육비, 난방비 등 지원
선정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금융재산 1,000민원이하/재산15,2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장의 현장확인 및 추천
근거 법령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