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수당 등 지원)
충청남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물지급,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문의: 041-635-2631
도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당 및 신문구독 지원 등 도 자체 추가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 경감도모
지원 대상
충청남도내 거주하며, 각 사업별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수당 추가(월12천원), 부부장애수당(월35천원), 월세거주수당(월50천원), 월동비(연131천원),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1세대 월 5천원 기준)
선정 기준
ㅇ장애수당 추가지원 : 장애인연금 지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ㅇ부부장애수당 지원 : 부부가 충청남도내 같은 시군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ㅇ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ㅇ중증장애인 가구월동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각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 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