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택바우처 사업(전주형 주거급여)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전주시청 건축과
문의: 063-281-2198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지원 대상
전주시 거주 민간 월세주택 임차가구
지원 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50% 정도 정액 현금 지원
선정 기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신청 방법
신청(동) → 조사(구) → 결정(시) → 지급(시) → 사후관리(시·구)
근거 법령
전주시 주거복지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