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전주시 주택바우처 사업(전주형 주거급여)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전주시청 건축과

문의: 063-281-2198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지원 대상

전주시 거주 민간 월세주택 임차가구

지원 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50% 정도 정액 현금 지원

선정 기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신청 방법

신청(동) → 조사(구) → 결정(시) → 지급(시) → 사후관리(시·구)

근거 법령

전주시 주거복지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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