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문의: 062-613-3143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시설 이용 만3~5세 아동 - (제외) 외국인 국적 아동 ❍ 지 원 액: 정부지원보육료와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단가의 차액 ※ 유형별·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 (‘23. 1월말 경) 후 별도 통보(예정) ❍ 지급기준일: 매월 1일 ❍ 지원절차: 아이행복카드사업 적용(보건복지부) - 생성일: 매월 1일, 24시 기준(바우처) - 지급방법: 입·퇴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료 지원기준 준용 -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아이행복카드) - 자치구 · 사업비를 지급일 전월 25일까지 지정 계좌로 예탁, 보육통합시스템 수수료 차감 설정, 생성내역 확인(타 시도 주민등록 아동 지급 제외 처리) □ 예 산 액 : 4,179백만원(시비 70%, 구비 30%)
지원 대상
○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 (※ 우리市에 주민등록이 된 아동)
지원 내용
○ 지 원 액 : 정부지원보육료와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단가 차액 - 민간어린이집 : 만3세 97,000원, 만4~5세 85,000원 - 가정어린이집 : 만3세 113,000원, 만4~5세 101,000원 ※ 시설별 수납한도액 : 시에서 결정한 수납한도액에 의거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선정 기준
○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 (※ 우리市에 주민등록이 된 아동)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