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아산시 보훈대상자지원

충청남도·아산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문의: 041-530-6649

국가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아산시 거주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 된 자 : 참전유공자수당,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아산시 거주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및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및 유족 : 보훈명예수당 - 아산시 거주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유족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아산시 거주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등록 된 자로서 사망한 경우 : 장례비 - 아산시 거주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경우 : 사망위로금 ※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2년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여야 함. 2) 선정기준 - 아산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수당 : 30만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5만원/생일인 월에 지급 - 장례비 : 50만원 - 사망위로금 :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10만원 - 복지수당 : 10만원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으로 문의후 직접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장례비,사망위로금은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 또는 관계인이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입금 처리

근거 법령

아산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아산시참전유공자지급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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