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대구광역시 저소득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문의: 053-803-4135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중인 거동이 불편한1) 만65세 이상2) 저소득 노인3) 1)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로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2)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1959년생) 3)저소득 노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③ 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지원 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5년주기로 1회 지원(기간 내 수리 및 교체 비용은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수급자 94%, 차상위계층 91%, 저소득노인(중위소득75%이하) 85%

선정 기준

대상자중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신청 방법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 및 저소득 기준 충족 시 예산소진시 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지자체별 상이)를 통해서 신청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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