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도비 장애수당

경기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문의: 031-8008-4466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기여

지원 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 등록 장애인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1인당 매월 6만원 지급

선정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 등록 장애인

근거 법령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