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비 장애수당
경기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문의: 031-8008-4466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기여
지원 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 등록 장애인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1인당 매월 6만원 지급
선정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 등록 장애인
근거 법령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