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
경기도·성남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
관심테마: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실물바우처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담당부서
성남시청 아동보육과
문의: 031-729-2944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지원 대상
○성남시 거주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지원 내용
○아동 1명당 매월 12만원 지급(아동수당 10만원+아동수당플러스 2만원)
선정 기준
○성남시 거주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인 :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 -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이용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 이용 ○신청 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청인 : 아동수당 신청 예금주(보호자) ○신청방법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ed.com) 또는 모바일(http://shcard.io/WfYLQrbF) 통하여 신청 가능 -성남시 소재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가능(단,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함)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로 신청 가능
근거 법령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