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경상남도·진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청소년
관심테마:안전·위기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문의: 055)237-1226
취약계층아동의 보호체계 강화와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한 성장여건 조성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300,000~500,000원(매월 연령별 차등 지급)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1,000,000원(신규 가정위탁가정 책정시 1회 지급)
선정 기준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없는 경우의 아동
신청 방법
1)아동을 위탁하고자 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가정위탁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신청받은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 3)시.군.구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위탁보호를 결정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