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장애인활동지원 김포시 추가지원 사업
경기도·김포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청년아동노년중장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문의: 031-980-2249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지원 대상
-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0시간 추가 지원 -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중 독거 및 취약가구 월 330시간 추가 지원
지원 내용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선정 기준
-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본인부담금 산정
신청 방법
신청 장소: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
근거 법령
김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7조